◎“배제 불가능” 정부입장에 “견제없어 독점 야기” 지적담배인삼공사 가스공사등 주요 공기업의 조기민영화방침이 정해진 가운데 경제력 집중심화를 가져올 재벌참여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8일 재정경제원과 통상산업부 공정거래위원회등에 따르면 그동안 재벌의 공기업 인수에 부정적 태도를 취해오던 정부는 최근 어떤 형태로든 「재벌참여 불가피」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5일 열렸던 「21세기 신경제 장기구상」 경쟁촉진반 공청회에서 『포철 한전 한국통신등 대형공기업을 제외한 일반 정부투자기관의 민영화에 재벌참여를 허용하되 다만 지분율은 경영권안정이 보장되는 최소범위(30∼50%)로 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내달중 김영삼대통령에게 보고할 「신경제 장기구상」시안으로 정부 주관하에 작성됐고 ▲또 나웅배 부총리가 『사회간접자본(SOC)재원조달을 위해 담배인삼공사등 정부투자기관을 조기 매각하겠다』고 밝힌 직후에 나왔다는 점에서 정부 공식견해를 상당부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동안 정부는 경제력집중과 특혜시비를 우려, 재벌의 공기업인수에 반대입장을 보여왔다. 하지만 수조원대의 공기업을 재벌을 제외한채 매각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고 이 때문에 민영화일정은 별 실적도 없이 무작정 연기될 수밖에 없었다.
정부는 그러나 이번에 공기업 「조기」민영화 방침이 정해진 이상 현실성없는 「재벌배제원칙」을 더이상 고집하지는 않을 계획이다. 다만 경제력집중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공기업을 완전매각보다는 부분매각, 즉 출자기관(정부지분 49%이내)전환방식으로 민영화하고 ▲재벌참여도 지분율을 제한하거나 컨소시엄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그러나 지분제한등의 장치가 마련된다해도 담배 가스등 대부분 시장지배력을 보유한 독과점공기업을 인수한 재벌의 시장독점을 어떻게 견제할지에 대해서는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담배 가스등 공기업은 대부분 시장지배력을 보유한 독과점사업자로 이를 인수한 재벌은 힘안들이고 시장을 독점하게 된다. 진입제한을 풀어 경쟁체제로 전환한다해도 상당기간 기득권(시장선점효과)을 누릴 수 있다. 재벌의 공기업인수는 통상적인 경제력집중을 넘어서는 심각한 경제력독점을 야기할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다.<이성철 기자>이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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