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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노씨 재판 거부/12·12공판 하오 출정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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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노씨 재판 거부/12·12공판 하오 출정 안해

입력
1996.07.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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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도 사퇴 갈수록 파행8일 열린 12·12 및 5·18사건 20차공판에서 전두환·노태우 전대통령 변호인단 8명 전원이 변호인을 사퇴한데 이어 전·노씨가 재판을 거부하고 하오부터 공판에 출정하지 않았다.<관련기사 6면>

재판부인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김영일 부장판사)는 이에따라 이날 하오 전·노씨 관련부분을 분리하는 형식으로 검찰측 증인신문을 진행했으나 다음공판에도 이들이 출정을 거부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강제인치하지 않는 한 정상적인 공판진행이 불투명하게 됐다.

이날 공판에서 전·노씨는 변호인 집단사퇴후 재판부가 김수연·민인식 변호사를 국선변호인으로 선임하자 재판거부 의사를 밝힌뒤 하오 공판에 출정하지 않았다.

전·노씨는 『지난 19차공판에서 증인들의 거짓증언에 대해 국선변호인들이 바로잡지 못하는등 법적으로 회복 할 수 없는 피해와 불이익을 받았다』며 『국선변호인이 선임되면 재판을 받는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전상석 이량우 한영석 변호사 등 전·노씨측 변호인단은 공판 개정직후 『재판장이 유죄의 예단을 갖고 형식적 절차만 진행하는 상황에서 변호권행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 변호인직을 사퇴한다』고 말한뒤 집단퇴정했다. 변호인단은 『1심 변론을 포기하고 2심 변론을 준비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공판을 지연시키는 행위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증인으로 채택된 김인선 육참총장 경호대장등 8명에 대한 검찰측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한편 전씨 비자금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안현태 전 청와대경호실장과 성용욱 전국세청장의 구속만기일이 9일 만료됨에 따라 12·12 및 5·18사건으로 구속된 피고인들중 처음으로 석방된다.<송용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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