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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폭주 상오 9∼12시 시간대/시외전화료 30% 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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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폭주 상오 9∼12시 시간대/시외전화료 30% 할증

입력
1996.07.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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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 30㎞이내 25% 인상/서울∼수도권 등 할증땐 최고 62.5% 올라시외전화요금이 21일부터 조정돼 상오 9∼12시 통화가 폭주하는 시간대에 30%의 할증요금을 더 물게되며 이제까지 시내전화요금을 적용받던 전국의 각 기준전화국에서 30㎞ 이내지역은 현행 3분통화기준으로 40원에서 50원으로 25% 인상된다.

이에따라 서울에서 30㎞이내인 부천 성남 안양 의정부 등 수도권지역에 시외전화를 할 경우 요금은 3분통화기준으로 현행 40원에서 50원으로 오르고 상오 9∼12시에 통화할 경우에는 할증료 15원을 포함 65원으로 최고 62.5%까지 오른다.

정보통신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외 및 국제전화 요금조정안」을 2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중전화에는 할증요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정통부는 그러나 31∼1백㎞의 중거리 시외전화요금은 16.5%, 1백1㎞이상 장거리 시외전화요금은 20.7%까지 각각 인하해 전체 평균 요금은 5% 인하된다고 밝혔다.

한편 국제전화요금은 평균 6%(미주·일본은 10%) 내린다.<김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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