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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 1차실사 토대 고발대상 등 선별작업/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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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 1차실사 토대 고발대상 등 선별작업/선관위

입력
1996.07.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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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는 8일 15대총선 후보자별 선거비용 1차실사 결과를 토대로 이달말까지 위법·허위신고후보자들을 선별해 사법당국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기로 했다.중앙선관위 임좌순 선거관리실장은 이날 『5월11일부터 6일까지 후보자 1천3백89명에 대한 선거비용 수입·지출내역서와 선거사무원, 선거업체등에 대한 1차실사를 끝냈다』며 『이를 토대로 30일까지 15개 시도 선관위별로 위법신고자에 대한 고발, 수사의뢰, 경고조치등을 일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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