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기는 10월로 늦춰서울시는 8일 남산 1·3호터널에서 3인미만 탑승승용차에 2천원의 혼잡통행료를 부과키로 확정했다. 시는 또 국무회의의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통과 지연으로 통행료 징수에 대한 시조례의 2주일간 입법예고가 불가능해 시행시기도 당초 9월1일에서 10월1일로 1개월 연기키로 하고 부과시간대는 밤 10시∼상오 5시를 제외한 전시간대로 결정했다.
김동훈 서울시교통관리실장은 이날 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황병오)와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은 시의 혼잡통행료 확정안을 설명했다.
시의 이같은 결정은 이날 개회돼 22일 폐회되는 임시회에는 입법예고가 만료될 수 없는데다가 8월에는 임시회가 열리지 않아 상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시는 이달중으로 입법예고하고 9월 임시회에 이같은 내용의 혼잡통행료조례를 상정키로 했다.<이영섭 기자>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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