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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사법제도 당이 실질적 장악/대법원 발간 「북 사법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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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사법제도 당이 실질적 장악/대법원 발간 「북 사법제도」 내용

입력
1996.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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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자격시험없이 당원중에서 발탁/재판 3심제불구 2심제·단심제로 운용대법원이 발간한「북한 사법제도 개관」은 북한의 사법제도 전반을 구체적이고도 상세하게 분석한 것이 특징이다.

자료집 편찬에 참여한 대법원 관계자는 『북한의 사법제도는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원리를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특성을 강조하면서 김일성·김정일 독재체제를 부각시키는 내용으로 돼있다』며 『구소련과 동독, 중국등 사회주의 국가의 사법제도를 상당부분 도입했으나 실질적으로는 당이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북한 법조인들은 국가시험등 특별한 선발과정을 거쳐 임용되는 것이 아니라 당성이 투철한 당원중에서 발탁돼 재판에 참여하고 있다.

법원 행정처 김상균 판사는 『북한은 최근 변호사법을 새로 제정하고 사상성을 완화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개방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며 『그러나 사법제도를 공산당의 집권수단으로 철저히 이용하고 있는 것이 어쩔 수 없는 한계』라고 말했다.

자료집에 나타난 북한 사법제도의 주요 내용을 알아본다.

▷재판제도◁

중앙재판소, 도재판소(12개), 인민재판소(90∼1백개)의 3급 체계로 돼 있으나 재판은 3심제가 아닌 2심제 또는 단심제로 운용된다.

1심 재판부는 직업판사 1명, 인민참심원 2명으로 구성되나 2심 재판부는 직업판사 3명으로만 구성된다. 판사와 인민참심원은 간접선거로 선출하도록 돼있지만 실제로는 노동당이 임명한다. 형사재판과 이혼재판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민사재판은 거의 없다.

대법원격인 중앙재판소의 소장과 판사 임기는 5년이다. 일반판사는 4년마다 재임용된다. 91년 현재 총원 3백명의 판사중 10%인 30명가량이 여판사인 것으로 나타났다.(우리나라는 1천3백30여명의 판사중 여판사는 75명)

민사재판은 원고가 소를 청구한 뒤 법정에서 변론하는 당사자·처분권주의가 아니라 판사가 배상액등을 알아서 정하는 직권주의인 것이 특징.

▷국가중재제도◁

개인은 당사자가 될 수 없고 기관 기업소등이 소송주체가 돼 인민경제계획을 수행하다 생긴 다툼을 재판한다. 재판소가 아닌 국가중재기관에서 단심제로 다루며 재판외에 검열 감독 제안업무 등도 하고 있다.

▷검찰소제도◁

헌법기관이며 수사 기소 공소유지뿐 아니라 준법성 감시기관으로서 감사원 업무도 수행한다. 각 시·군·구역에 1개소씩 설치돼 있는데 93년 현재 북한 전역 2백11개소에 1천명이상의 검사가 있다. 중앙검찰소 소장은 임기 5년으로 최고인민회의에서 군인 등을 임명하기도 한다. 그러나 검찰 외에도 사법안전위원회, 교화소, 사회안전부, 국가안전보위부 등의 준사법기관이 즐비하다.

▷변호사제도◁

조선변호사회 산하에 중앙위원회등이 있으며 변호사회가 소송물 가액의 10∼40%정도의 높은 보수를 받고 변호사들에게는 월급을 지급한다. 5백명정도의 변호사가 있으나 일반인도 변호사로 변론할 수 있다. 일반인들의 인식이 별로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있다.

▷법학교육과 법조인 양성◁

김일성종합대학 인민경제대학 등 법학부가 설치된 곳은 극소수이며 5년제로 한 학년에 50명정도의 학생이 판결문작성등 실무교육까지 받는다. 법조인 자격시험이나 연수등의 법조양성과정은 일체 없다.<현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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