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한미통신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 한국을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 무역보복을 개시하겠다고 밝혔다.7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워싱턴무역관 보고에 따르면 바세프스키 USTR 임시대표는 『오는 15일까지 한미통신협상의 진전이 없을 경우 미 통상법 1374조에 따라 한국을 우선협상국으로 지정하겠다』는 입장을 최근 한국측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되면 곧 바로 USTR의 조사를 받게 되며 미국의 관심사항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무역보복을 당하게 된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5월 한국통신장비구매 양해각서에 대한 협상을 벌였으나 미국측이 일방적으로 7월1일을 시한으로 정함에 따라 협상이 결렬됐었다.<유승호 기자>유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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