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감독·프로선수 등 전문인 가능2학기부터 박사학위취득 등 특별한 연구경력이 없더라도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교수임용이 가능하게 된다. 또 교수의 승진임용 소요연수, 승진 신규임용시 연구실적물 인정기준 등도 대학자율에 맡겨진다.
교육부는 7일 국·공·사립 대학교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방침을 규정한 대학교원 인사관리지침 일부를 폐지, 9월1일부터 대학자율에 일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영화감독 또는 프로선수 등 그 분야에서의 전문적인 사회활동 경력이 있거나 교육 및 연구경력이 있는 경우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임용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 사립대의 경우 현재 전임강사→조교수 2년, 조교수→부교수 4년, 부교수→교수 5년으로 제한한 승진 임용 소요연수를 각 대학이 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증감할 수 있도록 했다.
국립대의 경우에는 예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현행 지침을 그대로 적용하되 점진적으로 자율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박정태 기자>박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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