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경력자·택시 등 할증 무사고 할인/책임보험료 10∼20% 인상 보상액 현실화8월1일부터 자동차보험료가 사고 위험가능성에 따라 차등화, 할인·할증제가 적용되고 책임보험료도 지금보다 10∼20%가량 오른다.
재정경제원은 5일 자동차보험료 부과를 사고경력자와 사고위험가능성이 높은 운전자에게는 할증제를 적용하고 우량운전자에게는 할인제를 적용하는 3단계 보험료자율화방안을 마련, 8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고경력이 없는 자가운전자등은 현재보다 종합보험료가 낮아지며 사고경력자나 사고위험성이 높은 트럭 택시 시내버스등은 종합보험료가 올라가게 된다.
재경원관계자는『현재 기본보험료는 연평균 48만원가량인데 할인·할증요율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10%안팎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자동차운전자들이 의무적으로 가입,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책임보험금을 현실화해 다음달 1일부터 사망은 1,500만원에서 3,000만원, 부상은 6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지급액이 인상됨에 따라 책임보험료도 10∼20% 가량 오른다.
그러나 사고경력이 없는 운전자는 종합보험료가 할인되기 때문에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에 함께 가입하고 있는 경우 전체 보험료부담은 기존과 동일해지지만 사고경력이 있으면 할증으로 전체 보험료도 오르게 된다.
재경원은 보험료 지역별 차등화방안 도입여부와 할인·할증률등을 15일께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이진동 기자>이진동>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