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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분산 우량기업 삼성물산 신규 지정/공정거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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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분산 우량기업 삼성물산 신규 지정/공정거래위

입력
1996.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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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삼성그룹계열사인 삼성물산을 소유분산 우량기업으로 신규 지정했다.공정위는 삼성물산이 ▲상장 비주력기업으로서 ▲동일인 및 특수관계인지분율 3.07% ▲계열사를 포함한 내부지분율 11.34% ▲자기자본비율 22.86%로 소유분산우량기업 지정기준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30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계열사로 소유분산우량기업에 선정되면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규제를 받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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