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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9.8% 인상/노동부심의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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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9.8% 인상/노동부심의위 의결

입력
1996.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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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9월1일부터 내년 8월31일까지 적용될 최저임금안을 현재보다 9.8% 인상된 시간급 1천4백원, 일급(8시간기준) 1만1천2백원으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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