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5일 대학 신입생 및 재학생이 등록금을 낸 다음 학교를 그만둘 경우 대부분의 대학이 등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을 고쳐 앞으로는 수업일수 경과기간에 따라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토록 했다.이에따라 앞으로는 학기 개시일 또는 입학일 이전에 학교를 그만둘 경우 수업료 및 입학금의 90∼100%를 돌려받을 수 있고 △수업일수 3분의 1 경과전에는 수업료의 3분의 2 △2분의 1 경과전에는 2분의 1 △3분의 2 경과전에는 3분의 1을 각각 반환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대학들이 입시요강 또는 학칙으로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는다』고 규정, 복수지원 편입학 등으로 학교를 그만 둘 경우 등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박정태 기자>박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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