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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연립주택 소형의무비율 폐지/건교부,이르면 내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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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연립주택 소형의무비율 폐지/건교부,이르면 내달 시행

입력
1996.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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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형 위주 대규모단지 건설 활성화 전망단독주택 및 연립주택을 건설할때 전용면적 18평이하 소형주택을 일정비율이상 짓도록 하고 있는 규정이 완전 폐지돼 고급빌라등 대형주택만으로도 주택단지를 조성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5일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전원주택 및 중대형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단독 및 연립주택은 사업승인 대상인 20가구이상 지을 경우에도 소형의무비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이르면 8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건교부는 1일부터 단독 및 연립주택 분양가도 전용면적 25.7평초과분에 한해 완전 자율화한데 이어 소형의무비율도 폐지돼 주택사업자들이 지역실정에 맞는 규모와 수준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현재까지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전체 공급주택의 30%이상, 나머지지역은 주택보급률에 따라 20∼30%를 주택의 형태에 관계없이 전용 18평이하 소형주택으로 짓도록 제한해 주택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건교부는 그러나 일반아파트는 여전히 소형주택수요가 많은 점을 감안, 소형주택의무비율을 유지키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중대형 단독·연립주택의 분양가를 자율화했으나 20가구이상의 주택단지를 건설하려면 소형주택을 일정비율이상 지어야 하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면서 『도시외곽에 중산층이상 계층이 선호하는 중대형평형 위주의 대규모 전원·연립주택단지 건설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주택사업자들이 분양가와 소형의무비율제한을 받지 않기 위해 19가구이하의 소형단지 위주로 단독·연립주택을 건설해왔으나 앞으로는 19가구를 넘는 대형주택단지 건설이 촉진돼 생활편익시설 및 공공시설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이번 조치로 지난해 전체 주택공급물량의 10%수준(7만2,000여가구)에 불과한 단독 및 연립주택이 내년에는 15%를 넘어서는등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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