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정통부 통보감사원은 5일 정보통신부에 대한 감사결과, 정부가 주요 국책사업으로 추진중인 초고속국가정보통신망 사업의 예산이 과다계상된 사실 등을 적발, 사업을 총괄하는 정통부 초고속정보통신망구축기획단 및 한국전산원 등의 핵심관계자 5명을 징계하고 사업비 3백70억원을 감액토록 정통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결과 기획단은 당초 국가망을 신설하는 계획을 세웠다가 기존 공중통신망 가운데 필요한 용량만큼 국가용으로 빌려 사용하는 계획으로 변경하고도 그에 따른 사업비 조정을 하지 않아 3백70억원을 과다계상한 것으로 밝혀졌다. 기획단이 편성한 당초 사업비는 모두 5백억원이었다.<홍희곤 기자>홍희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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