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일 정부종합청사에서 김기석법제처장 주재로 35개 중앙부처 기획관리실장 회의를 열고 비상국무회의·국보위·국가재건최고회의 등 비대의 기관에 의해 만들어진 계엄법등 30개 법령을 올해안에 대폭 정비키로 했다.회의는 또 ▲모법에 근거가 없는데도 시행령에서 각종 규제를 하고 있는 법령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과 세계무역기구(WTO) 출범등에 따라 국내정비가 필요한 법령 ▲생활개혁 관련법령 등 모두 4백38개 법령을 올해와 내년에 정비키로 했다.
회의는 체포영장제와 구속적부심 석방보증금제를 도입해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군사법원법을 정비하고, 군의 단결과 화합을 위해 사조직 발생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군인사법을 정비키로 했다.<홍희곤 기자>홍희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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