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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위법」 당선무효 선고키로/선거전담판사회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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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위법」 당선무효 선고키로/선거전담판사회의 합의

입력
1996.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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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계류 15건 영향미칠듯법원은 4·11총선 관련 선거법 위반사건 재판에서 위법행위가 인정되는 선거사범에 대해 전원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량을 선고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5일 밝혀졌다.

이같은 판결방침은 최근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 선거범죄 전담재판부 판사회의」에 참석한 재판장들이 이견없이 합의한 것이어서 현재 심리중인 선거사범재판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회의결과보고에 따르면 재판장들은 「지역주민의 선택 중시」라는 기존의 결과인정적 판결자세에서 과감히 탈피, 기소된 선거사범의 유죄가 인정될 경우 당선무효기준형량(벌금 1백만원)보다 월등히 높은 형을 선고, 시비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봉쇄키로 내부방침을 정했다.

재판장들은 특히 공명선거 분위기 저해의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되는 금품살포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당선무효형량을 선고키로 했다.

현재 당선자 본인이나 지구당 회계책임자등이 기소돼 1심재판이 진행중인 선거법위반사건 재판은 당선자 6명을 포함, 15건으로 이들 대부분이 금품살포혐의로 기소됐다.<현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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