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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정녀정」 노모 “정상참작”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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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정녀정」 노모 “정상참작” 집유

입력
1996.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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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진각 기자】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정연욱 부장판사)는 5일 딸을 상습 폭행한 사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상희 피고인(72·여·경기 시흥시 신천동)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딸을 상습 폭행하는 등 비인간적인 행태를 일삼는 사위를 살해한 정황은 이해하지만 정당방위로는 볼 수 없다』며 『그러나 이피고인이 고령인 점을 감안,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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