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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중립화·정치자금법 최대 난제/2개 특위 쟁점·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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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중립화·정치자금법 최대 난제/2개 특위 쟁점·전망

입력
1996.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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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개선관철” 여 “현행대로” 팽팽/「30일 시한 부정조사」는 더 이견8월10일부터 가동될 국회제도개선특위와 국정조사특위는 지난했던 탄생과정만큼이나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특위의 활동방향과 중점현안에 대한 여야의 시각과 계산이 크게 엇갈리고있기 때문이다.

우선 제도개선특위의 경우 검·경의 중립성확보 문제가 최대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야권은 『검·경의 편파성이 시정되지않는 한 내년 대선은 하나마나』라며 검찰총장·경찰청장 인사청문회와 이들의 퇴임시 3년간 공직임명금지, 검찰총장의 국회출석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신한국당은 어느 것 하나 들어줄수 없다는 태도다. 신한국당은 인사청문회의 경우 대통령의 인사권을, 퇴임후 공직임명금지는 헌법상 공무담임권을 각각 침해하고 검찰총장의 국회출석은 진행중인 수사에 차질을 가져올수 있다는 반박논리를 펴고있다.

정치자금법 문제도 마찬가지다. 야당은 여당이 독식해온 지정기탁금을 폐지하거나 일정비율을 의석수에 따라 배분하자는 주장인 반면 여당은 『지정기탁금의 기본취지에 어긋난다』며 일축하고 있다. 신한국당은 오히려 야당에 비해 활성화하고 있는 후원회 모금액 상한의 상향조정 등을 통해 정치자금 모금과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합선거법 개정에 있어서도 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배제 여부에 대한 여야의 첨예한 공방이 예상된다. 신한국당은 이번 기회에 공천배제를 공식제기할 방침이나 야당은 『야권의 정치적 기반을 허물겠다는 음모』라며 반발하고 있다. 신한국당은 이와함께 4대 지방선거의 분리실시와 단체장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문제까지 거론할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다만 여야는 현역의원에게만 유리하게 돼있는 선거운동관련 규정을 고쳐 원외후보에게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고 자원봉사제 및 유급 선거운동원수 등 「비현실적」 조항을 손질해야 한다는 데는 한 목소리를 내고있다.

이밖에 신한국당이 의욕적으로 추진중인 물리적 의사진행방해에 대한 국회법상 규제강화 문제도 수적 열세에 있는 야당으로서는 선뜻 수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논란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방송법개정은 야당이 방송위 실무자에 대한 정당추천제와 방송허가권의 방송위 이양 등을 요구중이나 신한국당은 정부가 제출한 「단일 방송법안」을 관철할 방침이다.

「15대총선 공정성시비에 관한 국정조사특위」는 전도가 더욱 불투명하다. 무엇보다 조사대상지역과 후보에 대한 여야간 입장차이가 현격해 조사계획서 작성단계에서부터 진통이 예상된다.

야당은 「선거부정백서」에서 지목한 23곳의 여당 당선지역을 우선순위 조사대상으로 꼽고있지만 신한국당은 『법원의 배포중지판결을 받은 백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반박한다. 더욱이 『당국의 수사가 진행중인 만큼 당사자인 정치권의 개입은 적절치 않다』는 게 신한국당의 속마음이어서 공방전만 벌이다 활동시한인 30일을 허송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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