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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기총 관리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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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기총 관리 대폭 강화

입력
1996.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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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4일 총기 이용범죄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인명살상용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구경 5.5㎜ 공기총에 대해 수렵기간 이외의 시기에는 방아틀 뭉치를 관할 파출소에 영치토록 했다. 이를 어기고 집이나 차량 등에 보관할 경우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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