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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대 외국인 교수 보안법 구속/모하메드 칸수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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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대 외국인 교수 보안법 구속/모하메드 칸수씨

입력
1996.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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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공작원에 군 정보 등 보고혐의국가안전기획부는 4일 단국대 사학과 조교수인 모하메드 칸수(Mohamad Kanso·50·광진구 자양동)씨를 국가보안법위반(국가기밀 누설) 혐의로 구속했다. 안기부에 따르면 칸수교수는 올해 2월 중국 상해 복단대학에서 열린 학술대회 참가중 북경주재 북한공작원인 김모씨에게 포섭돼 3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총선내용과 미대통령 방한 및 4자회담에 참가할 한국측 대표 등의 정보를 수집, 5차례 팩시밀리를 통해 중국주재 북한 공작원에게 보고한 혐의다.

칸수씨는 3일 프라자 호텔 비즈니스센터에서 ▲한미 미사일회담 ▲국방부 1백50㎜ 자주포 화력시범 ▲미 정찰기 도입 등 군정보를 국내 언론보도와 견문내용 등을 종합해 북한측에 보고하려다 현장에서 안기부 수사관에게 붙잡혔다.

필리핀에서 출생한 칸수씨는 레바논 베이루트 소재 아랍대학 역사학과와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프랑스등에서 기자생활등을 하다 84년 4월 입국, 85년부터 단국대 대학원 사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출강하는 등 12년간 국내에 체류하며 각종 기고활동으로 널리 알려진 주한외국인이다.<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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