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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공판 또 파행/변호인 불참 「국선」 선임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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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공판 또 파행/변호인 불참 「국선」 선임 강행

입력
1996.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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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및 5·18사건 19차공판이 4일 상오 10시 서울지법 417호대법정에서 형사 합의30부(재판장 김영일 부장판사)심리로 열렸으나 변호인단이 주2회 공판진행에 항의, 집단 불참함에 따라 파행으로 진행됐다.재판부는 앞으로도 주2회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혀 당분간 사선과 국선변호인이 번갈아 출석하는 양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관련기사 9면>

재판부는 이날 변호인단 22명중 이희성 주영복 피고인측 변호사 3명만이 출석하자 직권으로 김수연 민인식 변호사를 국선변호인으로 선임, 노재현 전 국방장관, 장태완 전 수경사령관, 정승화 전 육참총장, 백동림 전 합수부수사1국장에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그러나 김변호사등은 『사건파악을 못한 상태』라며 변호인측 증인신문을 포기했다. 또 전두환 전 대통령등 피고인들은 증인신문에 이은 검찰측 보충신문에서 변호인 불참을 이유로 답변을 거부했다.

한편 검찰측 증인신문에서 정 전 육참총장은 『12·12사태는 전씨가 개인적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군지휘권을 무너뜨린 군사반란』이라고 주장했으며 장 전 수경사령관은 『당시 육본측 병력출동은 30경비단에 모인 합수부측 장성들이 해산요구에 불응함에 따라 수도권 대전복작전사령관으로서 강제해산을 시도했던 것』이라고 밝혔다.<송용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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