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등 동원 영업중단 외곽때리기공공연한 섹스숍 영업이 한국에서는 아직 시기상조인 것으로 보인다. 젊은이들의 호응속에 전국 체인망을 만들어 나가던 한국 최초의 섹스숍 「미세스터」의 본점격인 신촌점 영업이 4일부터 불투명하게 됐다. 경찰이 이날 업주 백모씨(29)등 체인점 주인 3명을 약사법및 음반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를 펴고있는데다, 언제라도 다시 문을 열 경우 다른 위반사항을 찾아 내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고 나섰기 때문이다.
경찰이 섹스숍 운영자인 백씨등을 형사입건하면서 적용한 혐의는 다소 엉뚱한 것. 미세스터에서 판매하는 각종 성기구를 형법 243조가 규정한 「음란한 물건」으로 규정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경찰은 궁여지책으로 약사법을 동원, 소분업허가 없이 콘돔을 낱개로 팔고 판매업 등록없이 비디오테이프등을 판매했다는 점을 들어 백씨등을 입건했다. 영업중단이라는 목적을 이뤄내기 위해 외곽을 때린 셈이다.
경찰은 『백씨등이 비디오물 유통등록허가를 받아 재개업할 수 있으나 그때는 또 다른 법률위반사항을 찾아내 영업을 중단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을 열면 또 단속할테니 문을 열지 말라는 뜻이다. 섹스숍이 「국민정서」또는 「관계당국의 정서」등 둘 중의 하나에 반하기 때문이다. 신촌점은 「당분간 내부수리」라는 이유로 이날 문을 닫았다.
한편 백씨 등은 『낱개 콘돔은 약사법상 소분업 위반과 무관하다』면서 『내부수리가 끝나면 다시 문을 열겠다』는 뜻을 밝혔다. 섹스숍이 다시 문을 열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최성욱 기자>최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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