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위배 이유 배상거부 안된다”【본 로이터=연합】 독일 헌법재판소는 2일 나치 수용소에서 강제노역에 동원됐던 피해자들이 독일 정부로부터 개별적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처음으로 열었다.
헌재는 이날 아우슈비츠수용소에서 강제노역한 독일 국내외 유대인 22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외국인들의 강제노역 배상요구를 국제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만으로 거부해서는 안된다』며 하급법원에 재심을 명령했다.
그러나 헌재는 국가간의 특별한 쌍무협정을 통해 이미 문제가 해결된 경우라면 배상요구를 거부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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