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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공개 후보비방 아니다”/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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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공개 후보비방 아니다”/대법원 판결

입력
1996.07.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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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형선 대법관)는 3일 지난해 6·27지방선거에서 상대후보의 전과사실을 공개, 후보자비방혐의로 기소된 정병걸피고인(48·서울 동대문구의원 출마)에 대한 상고심에서 『후보자의 전과사실 공개는 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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