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계열기업 출자도 허용/SOC확충안 마련정부는 3일 경부고속철도 인천국제공항(영종도신공항)등 사회간접자본(SOC)확충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시행자를 공공법인으로 간주해 개발부담금 50%, 법인세를 28%에서 25%로 3%포인트 감면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민간기업의 사업비출자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개별기업으로 돼있는 사업비출자범위를 완화해 계열기업을 통해서도 사업비를 출자할 수 있도록 했다.<관련기사 9면>관련기사>
정부는 이와함께 민자유치사업에 참여하는 30대그룹 계열사에 대한 여신규제를 완화하고 일반참여기업의 토지매입자금에 대한 여신규제도 예외를 인정,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10년으로 돼있는 기업에 대한 시중은행의 대출기한도 민자유치사업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연장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SOC확충 및 활성화방안을 마련, 16일 청와대보고를 거쳐 곧바로 시행키로 했다.
활성화방안에 따르면 민자사업도 일반 민간공사와 같이 시공 자체에서 발생하는 이윤(시공이윤)을 인정해 주는 한편, 사업시행자가 이윤창출을 위해 시행하는 부대사업에 관광지등 공공성이 낮은 2종사업도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또 인천국제공항사업에 필요한 근로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2천명안팎의 외국인근로자를 도입하고 경주도심노선문제로 공기가 지연되고 있는 경부고속철도 대구―부산노선은 2002년까지 기존 철도를 전철화해 2002년 월드컵 이전에 서울―대구간 고속철도노선과 연계운행키로 했다.<김동영 기자>김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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