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 선택불구 이견 여전/임시국회도 실랑이 예상한달 가까이 대치해온 여야는 벼랑끝까지 와서 가까스로 타협을 이루었다. 여야는 임시국회폐회를 하루앞둔 3일 밤늦게까지 줄다리기를 계속한 끝에 미합의 핵심 쟁점인 검·경중립화 표기문제와 제도개선특위문제에 대해 합의를 도출했다. 여야모두 협상결과에 만족한 것은 아니지만 국회파행 장기화에 대한 따가운 비난여론에 떼밀려 차선을 선택했다고 볼 수있다.
검·경표기문제는 국민회의측이 한발 물러서 신한국당이 고집한 「선거관련 공직자의 중립성제고」라는 표현을 수용하는 선에서 매듭지었고 제도개선특위 구성문제는 여야동수로 하자는 야당안대로 절충이 이뤄졌다. 신한국당은 한때 특위의 야당몫에 민주당이나 무소속등 비교섭단체소속 의원1명을 포함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했으나 야당측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치자 이를 철회했다. 대신 「여야동수의 특위구성은 이번에 한해서」라는 단서를 붙였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이홍구 신한국당대표의 야당당사 방문시기는 협상타결이 지연되는 바람에 4일 개원전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됐다. 이에따라 개원후 빠른시일내에 이대표가 야당당사를 찾아가 유감을 표시하는 것으로 낙착됐다.
어쨌든 이날의 협상타결로 한달 가까이 파행을 계속했던 개원정국은 일단 정상화의 모습을 되찾았다. 국회는 4일 의장단선출과 개원식을 마친 뒤 폐회했다가 8일부터 3주간의 회기로 임시국회를 재소집, 여야가 합의한 특위를 구성하고 산적한 민생현안을 다루게 된다.
하지만 7월임시국회등 향후정국전망은 그리 밝지않다. 이번 여야 협상타결이 정치적 명분싸움에 치중했고 구체적인 사안은 특위활동으로 넘겼기 때문이다.
여야동수로 구성된 제도개선특위는 검·경중립화문제를 둘러싸고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신한국당측과 내년 대선을 의식, 가능한한 검·경의 선거개입여지를 차단하려는 야당간에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방송법개정과 정치자금법등의 개정도 만만치않은 사안들이다.
부정선거진상조사 역시 쉬운일은 아니다. 조사특위에 국정조사권이 부여돼있지만 다수당인 여당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말싸움만 벌이다가 아무런 실효도 거두지못할 가능성도 높다.
더욱이 내년 대선을 겨냥한 3김씨간의 기세싸움이라는 기본구도속에서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공조지속여부, 각당내 대권주자들간의 갈등과 이합집산 등이 맞물릴 경우 정국은 한층 복잡한 양상을 띨것으로 전망된다.<이계성 기자>이계성>
▷국회정상화 합의사항◁
1. 15대총선의 공정성시비에 관하여 특위를 구성, 국정조사를 행한다. 특위는 여야 7대 6의 비율로, 7월임시국회 개회일 구성하며, 기간은 96년 8월10일부터 9월9일까지로 한다.
2. 민주개혁, 정치발전을 위해 제도개선특위를 구성, 아래의 법률을 전향적으로 개선토록 한다. ▲선거법 ▲여야가 제기한 선거관련 공직자의 중립성제고를 위한 법률 ▲국회법 ▲방송관계법 ▲정치자금법
제도개선특위는 여야교섭단체 소속의원 각 9인으로 구성한다(18인). 특위는 7월 임시국회 개회일에 구성하며, 활동기간은 96년 8월10일부터 97년 2월말까지로 한다.
3. 원구성은 아래의 기준으로 한다.
(1)의장단중 부의장 1인은 야당에 배분 (2)상임위원장은 교섭단체에 9대 4대 3으로 배분 (3)여성특위 위원장은 전반기에는 제1야당에, 후반기에는 여당에 배분 (4)비상설특위 위원장은 총무간 협의로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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