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에 부담 떠넘겨” 큰 반발/“어려운 경제감안 적절한 조치”정리해고제 근로자파견제 변형근로시간제 등 노동법 개정의 주요 현안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나웅배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이 2일 하반기 경제운영계획을 통해 정리해고제 등의 도입 방침을 천명한데 대해 3일 재계는 적극 지지하는 입장을 보인 반면 노동계는 강력 반발, 노·사·정 갈등이 재연될 조짐이다.
▷노동계◁
정리해고제 도입 등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은 나부총리의 발언이 「노동법 개정의 주요 현안은 노사관계개혁위원회에서 논의한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에 어긋난다는 점에서 더욱 심하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3일 『물가불안 및 국제수지적자등 경제침체의 원인을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것』이라며 『노개위 참여거부등 모든 수단을 동원, 저지하겠다』고 반발했다.
정리해고제의 입법화에 대해 노동계는 해고 회피 노력에 대한 사용자의 의무를 약화시켜 고용불안을 초래하고 기업이 정리해고를 남용, 실업자를 양산시켜 사회불안을 일으킬 것으로 보고 있다. 노동계는 오히려 해고 예고기간을 현행 30일에서 90일로 늘리고 정리수당을 신설하는 등 해고제한규정을 강화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또 변형근로시간제는 현행법에서도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95년말 현재 우리나라 제조업의 실노동시간은 월 33시간 초과근무이므로 변형근로시간제는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근로자파견제 역시 상용근로자에게는 고용불안, 파견근로자에게는 중간착취의 불이익을 가져오고 직업훈련소홀, 산재증가 등으로 국가경쟁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재계◁
정부가 2일 하반기 경제운영계획을 통해 밝힌 근로자파견제 정리해고제 변형근로시간제의 도입방침에 대해 재계는 일단 전향적인 노동정책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재계관계자들은 이같은 노동정책이 선진국에서는 이미 경영혁신운동의 일환으로 도입되고 있으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사가 전향적인 관계를 수립하기위해 필요한 조치라는데 입을 모았다. 현 경제상황에서 볼 때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입장이다. 한 대기업 임원은 『정부의 결정은 현재 어려운 국면을 맞고 있는 경제사정을 감안할때 시의 적절한 것』이라며 『앞으로 관련법규 정비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단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계일각에서는 새로운 노동정책이 노동계의 반발은 물론 중소기업입장에서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D그룹의 한 노무 담당임원은 『현 상황에서 대기업은 정부방침을 수용할 수 있지만 노동계나 중소기업은 이와 입장이 다를 것』이라며 『다만 현재 중요한 것은 노사 양측이 이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 수용하려는 노력일 것』이라고 말했다.<이재렬·남경욱 기자>이재렬·남경욱>
◎용어해설/정리해고제경영상 이유 잉여인력 감축/변형근로제주 44시간 근로 탄력적 운영/근로자파견정규직 대신 파견인력 이용
▷정리해고제◁
정리해고는 기업이 산업구조조정이나 부서통폐합등 경영상의 사정으로 잉여근로자를 감축하기 위해 행하는 해고다. 현행 노동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고 부당해고 금지를 규정하고 있을 뿐 정리해고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현행 규정으로도 「정당한 이유」에 따라 정리해고가 가능하나 사실상 제한돼 있다.
▷변형근로시간제◁
1일 8시간, 주 44시간의 현행 기준근로시간을 작업물량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자는 것이다. 특정 기간에 일을 많이 시켜도 전체 근로시간이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
가령 작업물량이 많은날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날 8시간 미만으로 일해 주 44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다.
▷근로자파견제◁
인력파견업체를 통해서나 다른 기업이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를 파견받아 일을 시킬 수 있는 제도.
가령 특정 부서의 업무량이 갑자기 늘어날 때 임시로 근로자를 파견받는 것으로 기업은 정규직원 채용에 따른 인건비 복리후생비등 각종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나 근로자에게는 고용불안, 중간착취등의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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