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특례 “미끼” 통해 SOC 기업참여 “손짓”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을 위해 큼지막한 미끼를 들고 기업들을 부르고 있다. 재정경제원과 건설교통부가 3일 내놓은 SOC확충 및 민자유치활성화대책은 세제와 여신의 기본틀을 깨면서까지 각종 특례를 인정,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SOC사업에 민간기업을 끌어들이려는 획기적 방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번 대책마련으로 법인세 개발부담금 감면등 기업들이 줄곧 요청해온「이윤보장책」이 시행돼 지지부진했던 SOC확충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공산이 커지기는 했으나 통화증발, 일부기업에 대한 여신편중, 특혜시비등에 대한 우려도 높다.
SOC확충 및 민자유치활성화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자유치활성화 방안>민자유치활성화>
▲개발부담금 및 법인세 감면=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장치로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을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지자체 등이 시행하는 사업과 같이 50% 감면, 기업의 부담을 대폭 덜어준다. 또 SOC사업은 10∼30년의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데 따른 기업의 자금부담을 감안해 민자사업자에 대해서는 법인세도 3%포인트 인하한다.
▲여신규제완화=동일인(동일기업)여신한도 규제에 예외가 인정되며 30대 재벌기업에 대한 대출금규제도 완화된다. 토지매입자금에 대한 대출규제에 예외가 인정돼 기업의 토지매입이 수월해진다.
▲사업시행자의 시공이윤보장=민자사업의 이윤을 산정할 때 사업시행자의 이윤외에 시공전담업체의 이윤도 포함시켜 사업의 채산성이 높아진다.
▲부대사업범위 확대=도로 철도 등 공공성이 높은 1종 민자시설의 부대사업범위를 관광지와 관광단지로 확대한다.
▲상업차관 도입 확대=시설재 도입외에는 허용하지 않고 있는 상업차관을 확대, 일정범위까지 현금차관 도입을 허용한다.
▲외국인근로자 투입=인천국제공항사업에 중국 및 동남아지역의 외국인근로자 1,000∼2,000명을 투입한다.
▲특별법제정=신공항건설촉진법외에 가칭 「고속철도건설촉진법」과 「신항만건설촉진법」이 연내 제정돼 건축허가 지자체와의 의견조정 등에서 특례가 인정된다.
▲배후시설확충=신공항전철이 2001년까지 조기 완공되고 가덕도와 광양 아산항 배후도로와 철도가 신설된다.<김동영 기자>김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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