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연합】 중국은 서구식 복지제도 대신 아들 딸은 물론 며느리와 사위도 양측 부모부양 책임을 의무화하는 「노인권익 보장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지난달 28일 개회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심의중인 이 법안은 「노인」을 만 60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아들 딸은 물론 며느리와 사위도 시부모나 장인장모에 대한 부양책임을 지도록 했다. 또 부모를 학대·유기하거나 부모의 재혼문제에 간섭하는 경우, 혹은 부모의 재산을 가로채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처벌하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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