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실용신안 무심사제 시행도2000년에는 특허 출원후 2년내에 권리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또 99년부터는 컴퓨터단말기를 통해 출원은 물론 국내외 출원 및 등록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출원시대가 열린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2000년까지 580명의 심사인력이 추가 증원되고 실용신안 무심사제도가 시행되며 98년말까지 관련정보의 전산화작업이 완료된다.
특허청은 3일 국내 특허등 산업재산권을 조기에 보호하지 못하는데다 통상마찰의 소지로 작용했던 심사적체를 덜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특허행정 선진화대책을 발표했다.
특허청에 따르면 국내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은 90년이후 연평균 21.6% 증가,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94년말 집계결과 세계 3위의 다출원국가로 부상했다. 그러나 이들 권리의 95년말 현재 심사처리기간은 36개월로 미국(19개월) 일본(24개월) 중국(26개월) 독일(30개월) 등에 크게 뒤처져 있다.
정해청장은 『현재 여건대로라면 2000년에는 평균 심사기간이 55개월로 예상돼 국내 기술보호가 늦어지는등 국가경쟁력 제고에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허청은 이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심사관을 97년부터 580명을 추가로 증원, 2000년에는 800명을 확보키로 했다. 또 복합출원기술을 공동심사할 수 있도록 심사조직을 복수직렬로 운영하는 한편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특허공무원을 일반공무원에서 분리해 특정직화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함께 기술수준이 낮거나 수명주기가 짧은 실용신안에 대해 2000년부터 무심사제도를 시행, 출원후 간단한 방식심사를 거쳐 3개월이내에 권리를 인정해주고 권리존속기간도 현행 출원후 15년에서 출원후 5∼6년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대신 무심사로 인한 권리의 불안정을 보완하기 위해 출원인이 원하면 기술평가서를 발급해주기로 했다. 의장분야도 기능적 개선만을 목적으로 한 형상 모양등은 보호대상에서 제외하고 수명이 짧은 직물지 벽지 포장지등 평면의장은 무심사제도를 실시할 방침이다.
특허청은 현재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등록에 앞서 2개월간의 이의신청기간을 두었으나 활용률이 1%에도 못미치고 있는 점을 감안, 일단 내년 7월부터는 등록을 먼저 해준 뒤 이의신청을 받기로 했다.
또한 전산화작업을 계속 추진, 올해 26개 기술분야의 관련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화하는 등 98년말까지는 전분야의 DB를 구축, 99년 1월부터는 전자출원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심사관의 부담을 덜기 위해 선행기술에 관한 외부조사의뢰를 대폭 확대키로 하고 98년 전산DB구축 후에는 전체 조사량의 47.5%까지 정부출연기관등 기술분야별 전문조사기관에 맡길 예정이다.
특허청은 이들 대책이 실현되면 2000년에는 WIPO 권고기준인 심사처리기간 24개월에 선진국수준의 특허행정체제를 구축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정희경 기자>정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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