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 진학문 넓어졌다/국공립대 동일계열 지원땐 수능성적 제외/산업체범위 5인이상·퇴직자도 지원 가능교육부가 2일 발표한 97학년도 전문대 입시의 특징은 실업계 고교 졸업생의 특별전형 비율을 높이고 산업체 근로자의 특별전형 지원자격을 완화, 이들의 전문대 진학길을 넓혀준 것이다. 97학년도 전문대 입학전형계획의 주요내용을 종전과 달라진 것을 중심으로 정리해 본다.
◇전형방법
종합생활기록부를 40% 이상 반영해야 하지만 구체적인 반영비율 및 과목별 가중치 등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수능시험 성적의 반영여부 및 비율 등은 대학자율에 맡겨진다. 그러나 실업계 고교 졸업생 및 일반계 고교의 직업과정을 2년이상 이수하고 동일계 학과를 지원할 경우 국·공립 전문대는 이들의 수능시험 성적을 전형요소에서 제외하고 사립 전문대도 되도록 반영치 않도록 권장된다.
필답고사 및 실기고사, 신체검사 등 대학별 고사의 실시여부 및 반영비율 등은 자율에 맡겨진다. 필답고사를 치를 수도 있으나 고사과목은 최소화하고 면접고사는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면접의 점수반영 여부는 대학 자율이다.
전형일정은 시·도별로 최소한 3회이상 복수지원할 수 있도록 협의, 결정하고 일반대(교육·개방대 포함)와 전문대의 복수지원도 가능하다.
◇특별전형
국·공립 전문대의 정원내 특별전형 비율을 주간의 경우 학과별 정원의 40% 이상, 야간은 50% 이상으로 하고 사립 전문대의 경우에도 이에 준하도록 했다. 96학년도의 경우 정원내 특별전형 비율이 주간 30% 이상, 야간 50% 이상이었다.
응시자격은 주·야간 모두 △실업계 및 예체능계 고교 졸업(예정)자 또는 일반계 고교의 직업과정 2년 이상 이수자로 동일계 학과 지원자 △기능사 2급 이상의 자격취득자로 관련학과 지원자 △음악 미술 체육 등 분야별 특기자로 동일계 학과 지원자 △18개월 이상의 산업체 근무경력이 있는 자로 각 전문대가 정하는 학과 지원자 등이다.
산업체 근로자의 경우 종전까지는 「18개월 이상 산업체에서 근무중인 자」로 돼있어 전문대 지원시 반드시 재직중이어야 했지만 97학년도부터는 근무경력만 있으면 퇴직했어도 지원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또 산업체의 범위도 10인 이상 고용사업장에서 5인 이상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고 사업소득자, 즉 자신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을 경우에도 산업체 근로자로 특별전형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전문대 및 대학을 이미 졸업한 지원자에 한해 해당학과 입학정원의 10%이내에서 정원외로 선발할 수 있고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은 일반대학과 같이 입학정원의 3%(종전 2%)까지 정원외로 뽑을 수 있다. 또 시·도교육감이 선정, 대학에 통보한 특수교육대상자및 군위탁학생은 정원제한 없이 선발할 수 있다.<박정태 기자>박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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