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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백서」 내무부 반발/중앙­지방정부 갈등 표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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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백서」 내무부 반발/중앙­지방정부 갈등 표면화

입력
1996.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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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이양·제도개선 등 요구 거부/재경원·경찰청도 “수용불가” 반응서울시가 민선단체장 출범 1년을 맞아 발표한 「서울시 백서」의 내용을 놓고 내무부 등이 강력히 반발, 중앙·지방 정부간 갈등이 표면화하고 있다.

내무부는 2일 기자간담회 형식을 빌려 지방행정·지방재정경제·지방세제국장 등 주요 간부들이 서울시 백서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서울시 주장의 문제점」이란 14쪽 분량의 자료를 배포,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냈다.

서울시가 백서 형식을 빌려 중앙부처의 비협조적 태도와 인사권·예산운용·법령상 문제점 21개 항을 지적하며 지방정부에 대폭적인 권한 이양을 촉구한 데 대해 내무부 뿐만 아니라 관련 부처인 재정경제원, 경찰청 등도 수용할 수 없다는 분위기이다.

지방자치행정의 조정자 역할을 맡고 있는 내무부는 서울시 백서에 대한 발빠른 대응이 자칫 중앙과 지방정부간 갈등과 불화로 비쳐질 것을 우려, 반박이 아니라 해명과 설명 차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 서울시의 주장은 지자제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내무부는 서울시가 다른 시·도에 비해 조직관리 및 운영에서 더 많은 특혜를 누리고 있고 재정여건도 훨씬 우수한데도 인사권 및 예산 편성권의 자율권 확대 등을 주장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내무부 관계자는 『수도행정의 특수성은 인정하지만 서울시도 다른 시·도와 같은 자치단체이므로 우월적 지위는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인사권이 제한돼 있다는 서울시의 주장에 대해서는 『현재 서울시 본청 공무원 1만7천여명중 내무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임용하는 공무원은 3급이상 14명에 불과하고 내년 1월 이후엔 7명이 돼 아무런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서울시가 마치 기능직 공무원 1명을 증원하는데도 내무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오해를 유발시킨데 대해 섭섭한 감정을 드러냈다. 정원은 「총정원관리제」의 일환으로 운영되는데 이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각 지자체가 과다하게 조직을 팽창할 우려가 있으므로 정원을 초과할 경우 통제가 불가피하다는게 내무부의 주장이다.

서울시에 대한 교부세·양여금 지원 주장에 대해서도 『교부세와 양여금은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에게 주는 것으로 재정상태가 가장 양호한 서울시가 제몫만을 챙기려 한다면 상대적으로 낙후된 다른 자치단체에게 돌아갈 몫은 그만큼 줄어 든다』고 밝혔다. 즉 국가경영 차원에서 바라보아야 할 문제라는 것이다. 중앙부처의 감사를 받지 않게 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서울시가 국가위임사무를 처리하므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경찰청 역시 서울시가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권을 넘겨달라고 주장한 데 대해 『교통사고 조사처리 등 경찰 본연의 업무 성격상 경찰이 계속 설치·관리·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이미 서울시와 합의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내무부의 갈등은 두 부처간의 문제라고 한정지을 수는 없다. 이번 서울시의 백서 발표와 내무부의 「해명성 반박」으로 빚어진 「백서파문」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와 관련 중앙부처 간에 노출되기 시작한 갈등 국면은 물론 지자제의 기본 틀에 대한 문제점과 논란을 증폭하는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해프닝성 감정싸움」으로 치부할 수 만은 없는 것이다.<한기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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