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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서울대 전산망 등 침투/컴퓨터 해커 집유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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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서울대 전산망 등 침투/컴퓨터 해커 집유 선고

입력
1996.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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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1단독 심상철판사는 2일 청와대등 국가전산망과 서울대 전산시스템 등에 침입, 비밀번호파일 등을 빼낸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2년이 구형된 컴퓨터 해커 추영호 피고인(24)에게 전산망 보급확장 및 이용촉진법위반죄를 적용,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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