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구성비율/여 “의석비” 주장하며 「무소속 포함」 대안/야 “다수횡포 우려” 선례들며 「동수」 버텨여야는 제도개선특위의 구성비율을 놓고 각각 원내의석비와 여야동수로 맞서있다. 신한국당은 다수결의 국회법정신에 입각, 당연히 의석비율에 따라 특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야권은 『의석비율로 하면 특위구성의 의미가 사라진다』며 버티고 있다.
신한국당은 여야동수를 수용할 경우 만장일치가 안되면 안건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해 결과적으로 야당에 장기투쟁의 빌미를 주게 될 것이란 시각이다. 또 이를 계기로 야당은 쟁점이 부상할 때마다 여야동수 특위의 구성을 요구하고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있다.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대선을 의식한 야당의 파상공세가 예상되는 만큼 안정적 정국운영을 위해 여야동수 요구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태도다.
그러나 야권은 『의석비율로 특위가 구성되면 여당은 일정시점에서 다수결로 밀어붙여 특위활동을 무력화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와함께 『제헌의회이래 중요한 정치적 고비마다 7차례나 여야동수 특위가 가동된 선례가 있다』며 여당의 법정신 준수논리를 반박하고 있다.
이에 신한국당은 특위에 야당이 지명하는 무소속 또는 민주당의원 1명을 포함시키자는 절충안을 내놓고 있다. 야당요구를 일부 수용하면서도 신한국당과 국민회의, 자민련의 동수구성은 불허하겠다는 의도이다. 하지만 야권은 『무소속의원 성향이나 민주당과의 관계에 비추어 통제가 어렵다』며 극구 반대하고 있다.<유성식 기자>유성식>
◎검경중립표현/야선 “선거단속기관” 여선 “공직자”로/양측 모두 「직접표현 피하기」는 “합의”
「검찰과 경찰을 충분히 연상할 수 있는 제3의 표현을 찾아라」―2일 막바지 개원협상에 임한 여야총무들이 가장 고민한 사안이다. 여야가 검·경중립성보장문제를 국회특위에서 논의키로 합의하고서도 이처럼 굳이 논란을 벌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검·경의 반발을 의식해야하는 여권의 속사정때문이다. 이로인해 여당은 검·경 이미지를 최대한 탈색한 표현을 찾으려고 안간힘을 썼고 야권도 정반대의 입장에서 묘안을 찾느라 골몰하고 있다.
이날 먼저 절충안을 제시한 측은 야당이었다. 국민회의 박상천 총무는 「선거관리, 단속에 관련된 기관의 중립성제고를 위한 관계법」안을 만들어내 자민련 이정무 총무의 동의를 얻은뒤 비공식 총무접촉에서 여당측에 제시했다. 이는 여당측의 「선거관련 공무원의 중립성」안에 검·경을 보다 명시적으로 지칭하는 「선거단속기관」을 첨가한 것이었다. 또 중립성보장 대상도 공무원개개인이 아닌 검찰·경찰 기관임을 명확히하려는 의도에서 여당안중 공무원을 기관으로 바꿨다.
이에대해 신한국당 서청원 총무는 「여야가 제기하는 선거관련 공직자의 중립성제고에 관한 법률」을 대안으로 제시함으로써 원점으로 돌아섰다. 서총무는 『「여야가 제기하는 선거관련 공직자」라고 하면 야당측이 주장하는 검·경문제가 자연스럽게 포함되는 것 아니냐』며 야당측을 설득했다. 하지만 야당측은 『의제의 명칭에 검·경 의미를 보다 분명히 밝혀야한다』며 거부, 결국 이날 예정됐던 하오2시의 총무회담조차 무산되고 말았다.<신효섭 기자>신효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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