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일 이수성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앙안전대책위원회에서 재난관리법을 개정, 재난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물등에 대한 대피·퇴거명령제를 강화해 명령에 응하지 않는 건물주를 강력히 제재키로 했다.대책위는 현행 재난관리법상 대피·퇴거명령 불응자에 대한 제재수단이 벌금 1백만원으로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
대책위는 또 재난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국고지원 대상에 예방점검을 포함시킴으로써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특별점검 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키로 했다.
대책위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재난관리 문제점으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관심부족으로 인한 관련조직 보강및 예산확보 저조 ▲개발사업과 복지확대 우선행정으로 인한 재난예방과 안전관리 소홀 ▲관련기관과 단체간 협조 미흡 ▲주민반발이나 재정문제등을 감안한 안전기준의 자의적 조정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등을 지적했다.<홍희곤 기자>홍희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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