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화공약품 원료로 만들어/대학때부터 연구 17가지방법 터득【부산=박상준 기자】 부산지검 강력부는 2일 새로운 제조공법으로 히로뽕을 밀조, 시중에 판매하려던 남항모씨(33·경북 경주시 보문동 553)를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히로뽕 40g과 반응기 증류기등 1백여종의 제조설비를 증거물로 압수했다.
지금까지 히로뽕 밀조는 염산에페드린을 주원료로 한 「로센먼드 방식」이었으나 남씨가 밀조한 히로뽕은 초산나트륨등을 원료로 한 이른바 유럽식 「류카르트 방식」이다. 이같은 방식의 히로뽕 밀조사범이 적발되기는 남씨가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부산 D대 물리학과를 졸업한 남씨는 지난해 7월 경북 영천군 북안면 송포리의 50평 규모 농가 창고를 임대해 5천만원을 들여 밀조공장을 차린뒤 같은해 9월 초산나트륨 무수초산등을 이용, 메칠벤질케톤을 합성한후 여러차례 정제과정을 거쳐 히로뽕 10g제조에 성공한 것을 비롯, 지금까지 히로뽕 1백50g(시가 4억5천만원상당)을 밀조한 혐의다.
검찰조사결과 남씨는 대학 1학년때부터 히로뽕 제조연구에 착수, 화학적으로 가능한 17가지 제조방법을 터득했으며 지금까지 결혼도 미룬채 히로뽕 밀조에 몰두해와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집과 전답등 수억여원을 탕진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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