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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세 신설한다/환경평가업무 「평가원」으로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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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세 신설한다/환경평가업무 「평가원」으로 일원화

입력
1996.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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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특별법 추진정부와 신한국당은 2일 환경보호를 위한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해 「환경시설개선 재원확보를 위한 특별법」(가칭)을 마련, 올 정기국회에 처리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여의도당사에서 환경관련당정회의를 열고 연간 2조원이상 소요되는 환경관련예산확보를 위해 환경기금조성, 환경세신설, 환경특별회계도입 등 특별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영훈 신한국당 제3정조위원장은 이날 『기존의 정부예산만으로는 급증하는 환경보호수요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다』며 『다만 국민세부담을 감안, 재원확보는 오염자부담을 원칙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또 쓰레기분리수거이후 급증한 재활용품의 수요를 늘리기 위해 재활용제품의 우선구매기관을 늘리고 공공기관의 경우 재활용품사용을 연내 법적으로 의무화하기로 했다.

특히 재활용처리능력을 높이기위해 수도권·영남권·중부권·호남권 등 4개지역에 2001년까지 각각 3만평규모의 재활용전용단지를 조성, 재활용업체에 염가로 분양할 방침이다.

한편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환경부산하로 「한국환경영향평가원」을 설치, 지방자치단체를 비롯, 지방환경관리청 등 각급 기관에 위임된 환경영향평가업무를 일원화하기로 했다.<이동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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