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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거래소 허가 자본금 500억원이상/재경원,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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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거래소 허가 자본금 500억원이상/재경원,규정 마련

입력
1996.07.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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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에 겸업 허용도정부는 1일 선물거래소의 허가기준을 자본금 500억원 이상으로 하고 선물거래업은 100억원 이상, 선물투자기금업은 300억원 이상의 자본금과 전문인력 전산시설을 갖춘 전업사에 허가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은행 투신사 등 금융기관은 선물거래업 또는 선물투자기금업을 부대업무로 영위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겸업은 금지하기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이같은 내용의 선물거래법 및 해외선물거래에 관한 규정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외에서 금융선물거래 등을 해온 외국환은행등 기존 해외선물거래업자들에게는 국내 선물거래업 또는 선물투자기금업 참여를 허용하고 국내선물업 참여를 허가받은 업체들은 해외선물업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해외선물거래는 공인된 외국 선물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모든 선물 및 옵션을 대상으로 하며 실수요 범위내에서 금융기관 제조업체 등 실수요자들에게 허용키로 했다.<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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