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신문때 “정 총장 연행은 명백한 하극상”/“최 대통령 노 국방과 상의” 증언 변호인 환호12·12사건에 대한 증인신문이 본격화하면서 12·12 및 5·18사건 재판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지금까지 공판에서 변호인과 검찰간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던 「일방적」인 해석과 주장이 「현장증인」들을 통해 어느쪽이 옳은지 실제로 검증받는 단계에 접어든 것.
이런 의미에서 1일 18차공판에서 이 사건 핵심증인중의 한명인 신현확 전국무총리의 발언은 비상한 주목을 끌었다.
이날 신 전총리의 증언내용은 다소 모순되는 부분도 있으나 한마디로 『12·12는 하극상이나 재가당시 강압은 없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신 전총리는 먼저 검찰신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12·12당시 합수부가 최대통령에게 사전보고조차 하지 않고 정총장을 연행한 것은 명백한 하극상』이라며 『최대통령도 당시 전두환합수본부장등에게 「재가절차를 무시하고 연행부터 했느냐」고 노여움을 표시하며 재가를 거부했다』고 증언했다.
신 전총리는 또 80년 5월17일 최대통령에게 시국수습방안을 보고하는 자리에 전씨가 배석했으며 김정렬 전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최대통령의 하야를 적극 권유했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 검찰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밖에도 자신은 전씨의 중앙정보부장서리 취임을 강력히 반대했다고 말해 당시 분위기를 간접적으로 전달했다.
그러나 반대신문에서 상황은 일변했다. 신 전총리는 변호인측의 신문에 『12·12당시 최규하대통령이 정승화 육참총장 연행재가과정에서 신군부측의 강압이나 협박은 없었다』고 증언한 것.
신 전총리는 이어 『노재현 장관이 대통령의 출두지시를 어긴 것은 항명이 아니냐』, 『최대통령이 뒤늦게 출두한 노재현 장관과 충분히 상의해 재가를 했느냐』는 질문에 연신 고개를 끄떡였다. 이양우 변호사의 치밀하게 계산된 질문에 신 전총리의 말이 끌려나가자 검찰은 당황한 표정이 역력했고 변호인단에서는 탄성이 흘러나왔다. 신 전총리는 결국 『최대통령이 여러상황을 충분히 검토해 재가가 최선의 길이라고 판단했지만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자진해서 정총장 연행을 지시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말로 당시의 상황을 정리했다.
이변호사는 신 전총리에게서 『육본측 병력동원이나 군비상령인 「진도개하나」발령 보고를 받지못했다』는 진술을 끌어내 「반란군은 육본측」이라는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도 했다.
검찰은 재가당시 강압여부는 사실 반란죄의 공소유지 차원에서는 큰 의미가 없음을 애써 강조하고 있다. 검찰의 공소사실은 신군부가 최대통령을 협박해 재가를 받아냈다는 부분보다는 대통령의 사전재가 없이 직속상관인 정총장을 연행했고 불법으로 병력을 동원해 상급자를 체포, 사상했다는 내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최대통령이 당시 자유로운 상태에서 재가를 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노재현 국방부장관의 소재만 파악됐다면 장관을 통해 즉시 사전재가를 받아냈을 것이라는 전씨측의 주장에 무게를 얹어 준 것이다. 실제로 변호인단의 공세도 이점에 집중됐다. 변호인단은 최광수 전 대통령비서실장에게도 『최대통령이 정총장연행을 반대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노국방장관이 잠적만 안했어도 재가가 나든 안나든 빨리 결정이 나지 않았겠느냐』고 집요하게 물고늘어져 결국 『그렇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검찰이 『재가당시의 강압여부는 공소사실에서 조차 빠져있다』 『신 전총리등의 증언가운데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말들이 훨씬 많지 않았느냐』며 대수롭지 않게 반응하면서도 재판부의 판단과 여론의 반응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도 이때문이다.<이태희 기자>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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