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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지역서 미 지원/일 자민,합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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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지역서 미 지원/일 자민,합법화 추진

입력
1996.07.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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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박영기 특파원】 일 자민당은 극동 유사사태 발생시 전투지역 인근에서 행해지는 자위대의 미군지원이 헌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새로운 헌법해석에 착수했다고 요미우리(독매)신문이 1일 보도했다.야마사키 다쿠(산기척) 자민당 정조회장은 9일 발매될 월간 요미우리 8월호 기고문에서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과 관련, ▲미함정과 항공기 호위 ▲ 전투지역 인근에서의 보급 정비 수송 ▲전투지역에서의 의료활동 등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헌법을 해석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자민당의 이같은 입장은 사민당이 대미 후방지원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연립여당내에서 논란을 부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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