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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원재료 관세 사후정산/재경원 법 개정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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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원재료 관세 사후정산/재경원 법 개정안 발표

입력
1996.07.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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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환급분 제외 분기별 납부토록재정경제원은 1일 수출업체 지원을 위해 수출용 원자재를 수입할 때마다 납부하던 관세를 앞으로는 분기마다 환급받을 관세와 정산해 납부하거나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지금까지 정부기관에서 발급하던 소요량증명서와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를 수출업체가 스스로 작성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재정경제원은 이같은 내용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올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7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관세환급제도는 원재료수입 때 관세 등을 납부하고 그 원재료로 만든 물품을 수출할 때 환급받도록 돼있어 수출업체들은 연간 1조2,000억원 이상의 자금과 연간 약 695억원의 과다한 금융비용을 부담, 수출경쟁력 저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재경원은 이에 따라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부담을 사실상 완전히 덜어주면서도 관리가 비교적 쉬운 분기별 사후정산제도를 도입, 현재 수입일로부터 15일이내로 돼있는 납부시한을 수입신고일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달말에 한꺼번에 납부하도록 했다.

또 수출용 원재료로 생산한 물품을 수출할때 지급했던 환급금도 관세납부시기까지 지급을 보류해 납부할 관세와 정산, 세관에 신고토록 했으며 기간내에 정산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관장이 직권으로 정산토록 했다. 재경원은 이번 법개정으로 수출기업들이 환급관련비용을 연간 약 2,773억원이상 절감할 것이라고 추정했다.<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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