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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벌점제 폐지/소형승합차 과태료 인하/행쇄위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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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벌점제 폐지/소형승합차 과태료 인하/행쇄위 개정안

입력
1996.07.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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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땐 「운전면허 변경」 자동처리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는 1일 이사때 전입신고와는 별도로 운전면허증 주소변경 신고를 하던 것을 고쳐 내년 1월부터는 전입신고만으로 운전면허증 주소변경이 자동처리되도록 했다.

행쇄위는 또 주·정차 위반자에 대한 벌점제도를 폐지하고 9인승 이하 소형승합자동차의 주·정차위반에 대한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승용차와 똑같이 4만원으로 인하키로 의결했다.

행쇄위는 주·정차 위반시 시·군·구 공무원에 적발됐을 때는 과태료만 부과되는데 반해 경찰에 단속됐을 때는 범칙금과 함께 10점의 벌점이 부과되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 벌점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행쇄위는 다마스·타우너 등 소형승합차가 고급승용차보다 주차면적이 작은데도 승합차라는 이유로 주·정차 위반시 고급승용차보다 1만원 더많은 과태료를 내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고 올해중 도로교통법시행령과 규칙을 개정, 이를 개선키로 했다.<홍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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