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던 테리토리주… 18세이상 말기환자에/총리 등 반대론자 “죽음의 문화조장 제소”세계 곳곳에서 안락사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1일 호주 노던 테리토리주에서 처음으로 안락사법이 발효됐다.
5월 의회를 통과, 이날 시행에 들어간 안락사법은 엄격한 안락사 인정 요건을 규정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 법은 우선 18세 이상의 말기환자에만 「죽을 권리」를 주고 환자가 담당의사로부터 「죽을 자격」을 인정받도록 했다. 또 해당 질병분야 전문가의 승인과 환자의 정상적인 의사결정 능력에 대한 정신과 전문의의 확인을 요구하고 있다. 주사나 경구 투약 모두가 가능하며 환자 스스로 또는 의사의 대리행위로 안락사할 수 있다.
그러나 존 하워드 연방정부 총리를 비롯한 반대론자들은 법원만이 사람의 목숨을 다룰 수 있다는 이유로 주의회가 만든 이 법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죽음의 문화」를 조장하는 이 법을 고등법원에 제소하겠다고 벼르고 있다.<윤순환 기자>윤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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