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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영기업 보호조례/중 광주시 첫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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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영기업 보호조례/중 광주시 첫 제정

입력
1996.07.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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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연합】 중국 남부 광동(광둥)성 광주(광저우)시에서 개체호(사영기업)와 집체기업에 국유기업과 동등한 법률적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의 개체호 권익보호조례가 중국 최초로 제정됐다고 중국관영 신화통신이 지난달 30일 보도했다.이 통신은 제10기 광주시인민대표대회(시인대)는 최근 사영기업의 자산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뇌물을 주고 받거나 공금을 횡령한 사영기업 피고용자를 회사법(공사법)에 따라 형사 처벌토록 규정한 「광주시 개체호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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