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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건설 법정관리로 소생 가능성/광주고법,기각원심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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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건설 법정관리로 소생 가능성/광주고법,기각원심 파기

입력
1996.07.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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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안경호 기자】 지난해 2월 부도를 낸 덕산그룹의 계열회사 무등건설이 법정관리로 소생할 수 있게 됐다.광주고법 제4민사부(재판장 김황식 부장판사)는 1일 무등건설이 낸 회사정리 및 보전처분신청 항고심에서 이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무등건설이 광주·전남지역 경제의 일익을 담당해온 점과 지역 건설업계에서 차지하는 위치, 200여 종업원과 4,000여명에 이르는 현장인원의 고용창출효과, 250여개에 이르는 중소협력업체, 특히 2,300여가구에 이르는 무주택 서민들의 고통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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