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행정조정실은 1일 문화재 훼손방지를 위한 협조체계 강화및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문화재 관리 역할분담 조정등을 골자로 하는 문화재관리 개선방안을 마련, 관련 4개부처에 통보했다.개선안은 지역별 문화유적을 도면화한 「문화유적분포지도」(가칭)를 제작, 개발사업과 건축공사의 허가 및 시행부서에 배포하고 환경영향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사업의 경우에도 개발부서와 문화재관리부서간에 긴밀한 사전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처리지침을 작성·운용토록 했다. 개선안은 문화재 발견신고 및 발굴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역 대학이나 박물관등이 일정요건을 갖출 경우 발굴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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