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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무인단속 등 적발/경찰서 출두 면제키로/빠르면 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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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무인단속 등 적발/경찰서 출두 면제키로/빠르면 내년부터

입력
1996.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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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30일 범칙금 납부제도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범칙금통고서 등기우편제」를 이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등기우편제는 전국 주요 국도와 고속도로 등에 설치된 무인단속기에 적발되거나 일반인의 고발에 의해 접수된 교통법규위반자가 위반사실을 인정할 경우 경찰서 출두를 면제해주는 제도다.<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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