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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무자격자 판친다/건교부,기술인력 보유현황 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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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무자격자 판친다/건교부,기술인력 보유현황 집계

입력
1996.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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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59%가 기능사 보유못해 부실우려 증폭삼풍백화점 붕괴사고(95년 6월29일)이후 각종 안전대책이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건설공정에서 가장 중요한 현장시공의 대부분을 무자격 인력이 맡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하도급을 통해 철근·콘크리트시공 토목공사등의 각종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현장시공업체(전문건설업체)중 절반이상이 자격을 갖춘 현장시공기술인력(기능사) 대신 무자격자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제2의 삼풍사고마저 우려되는 실정이다.

30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건설기술자 실태파악과 건설현장실명제 등의 도입을 위해 관련지침을 마련, 4월30일까지 건설관련업체의 기술인력보유현황을 신고토록 했으나 신고를 마친 업체는 1만7,000여개의 대상업체중 41%인 7,000여개 업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건설기술관리법은 전문건설업체가 면허를 취득,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이상의 현장경험을 갖추고 국가자격시험을 통과한 분야별 2명이상의 기능인력을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교부는 그러나 대상업체중 59%에 달하는 1만여개 업체들은 인건비부담 등을 줄이기 위해 기능사자격증만을 빌려 면허를 발급받고, 이후에는 안전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전문기능인력(2명이상)을 갖추지 않아 신고를 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밝혔다.

또 신고를 마친 업체중에서도 2∼3개 업체에 이중 등록된 기능사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부실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건교부는 이에 따라 미신고업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7월말까지도 전문기능인력을 갖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면허취소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방침을 정했으나 무자격업체가 워낙 많아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전문건설업체는 중대형건설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토공 콘크리트타설 석공 철근시공 방수 등의 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업체로 이들 업체가 무자격자만으로 시공할 경우 부실시공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주고 있는 S건설의 한 간부는 『삼풍사고 이후 안전시공에 대한 감리감독을 강화하고 있으나 자격있는 인력의 시공여부는 감리대상에서 제외돼 있고 건교부도 이 문제를 방치하고 있어 자체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할 형편』이라고 지적했다.<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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