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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중지권/「위험」상황 근로자 독자판단 작업중단(경제용어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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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중지권/「위험」상황 근로자 독자판단 작업중단(경제용어풀이)

입력
1996.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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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현장에서 사고나 부상등 위험상황이 닥쳤을 때 근로자가 사용자 동의없이 독자적 판단에 의해 작업을 중단할수 있는 권리.그동안 노조측은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해 작업중지권 보장을 강력히 요구해온 반면 사용자측은 경영권 침해 이유를 들어 이를 거부, 노사간 첨예한 쟁점이 되어 왔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도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 근로자는 긴급대피후 상급자에게 보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급박한 위험」의 판단기준에 대해 노사간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그러나 이번 대우조선 노사협상에서 양측은 『회사가 안전조치보완에 대한 노조요구를 즉각 이행하지 않을 때 노조는 독자적으로 해당작업을 중지할수 있다』고 합의했는데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상황 대피권보다 훨씬 포괄적인 것이어서 향후 각 기업 노사협상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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