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후보자 법정비용 공동부담/선관위서 비용집행 연설회 주관/정치권 주장과 상당부분 일치 입법여부 주목검찰은 15대 국회의원 선거 사범 수사 결과, 현행 국회의원 선거관련법이 문제가 많다고 보고 선거공영제의 전면실시 등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의견서」를 마련, 법무부를 통해 이번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검찰은 30일 개정 의견서에서 『음성적인 대규모 금품살포 등 불법타락 선거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선거공영제의 전면 실시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선거공영제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국가와 후보자의 법정선거비용 공동 분담 △선관위가 선거비용을 집행, 합동·개인연설회 주관 △언론매체를 통한 선거운동 외에 후보의 개별운동 금지 △여·야 동수 추천으로 선관위 구성 등을 제시했다.
검찰의 이같은 의견은 정치권에서 그동안 주장해온 내용과 상당 부분이 일치, 국회입법 과정에서의 반영 여부가 주목된다.
검찰은 또 일반 입후보자와의 형평성 시비가 제기돼온 현역 의원의 의정보고대회는 기간과 횟수·장소 등을 엄격히 제한, 선거운동 시작 1∼2달 전까지 10회 내외로 한정하고 지구당사 등 특정장소에서만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유급운동원의 수를 현실화, 현행 읍·면·동별 각 3명에서 인구비례에 따라 10명까지 늘리고 유급 자원봉사 행위를 막기 위해 자원봉사자도 선관위에 등록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후보자가 방대한 개인 조직을 갖고 무차별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현 상황에서 돈 안드는 선거의 실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박진용 기자>박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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